[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검찰이 가수 비의 수십억을 횡령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비 등은 주식 납입금 25억 원을 가장 납입해 상업 등기부에 등재하고 비에 대한 모델료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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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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