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결과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해 6월 3일부터 전라남도로부터 경징계 처분 요구된 소속직원 A 모씨(지방행정7급)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를 미루다가 7월 29일 지방행정6급으로 승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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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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