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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KBS VS SBS, 월드컵 중계권을 둘러싼 쟁점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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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재완 기자]MBC도 13일 서울 여의도 MBC에서 월드컵 방송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SBS의 월드컵 단독 중계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KBS와 MBC 그리고 SBS의 첨예한 대립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KBS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0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권을 가진 SBS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MBC 역시 기자회견에서 "SBS가 방송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 소송제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금명간 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KBS MBC "SBS 코리아풀 위반" VS SBS "힘으로 방송권 빼앗겠다는 의도"

KBS는 "SBS는 코리아 풀 합의 이전에 이미 한 스포츠마케팅사와 비밀 약정을 맺고 단독 계약을 은밀하게 추진한 부도덕한 사실이 밝혀졌다. SBS는 MBC와 KBS의 손발을 묶어놓고 비밀리에 단독구매를 했다. 이 같은 SBS의 행위는 업무 방해 입찰 방해한 것으로 일단 판단 된다"고 주장했다.

MBC 역시 "SBS는 코리아풀 합의를 위반하고 더 높은 액수로 방송권을 땄다. 이것은 MBC의 입찰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MBC는 월드컵 방송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SBS는 "이는 공영방송이 협상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협박을 통해 힘으로 방송권을 빼앗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오늘의 중계방송권 분쟁은 그 연원이 지난96년 이후 가장 많이 코리아 풀을 깬 KBS의 비신사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SBS는 "2006년 2월 KBS가 올림픽, 월드컵 축구 아시아지역 예선경기 즉 AFC패키지를 코리아 풀을 깨고 스포츠 마케팅사로부터 단독 재구매한 뒤 이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맺은 것이 소위 2006년 5월 3사 사장단 합의다. 당시 KBS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규정해야 한다는 SBS의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BS "재판매 의사 밝혔다. 타사가 고압적 자세" VS KBS MBC "전향적 수용에 부당한 요구"

SBS는 "지난 4월 1일 KBS에 보낸 공문 등을 통해 KBS가 모호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남아공 월드컵 방송권의 가치상승, 공동중계에 따른 SBS 불이익 등은 시청률자료와 광고 자료 등을 활용해 현재 회계에서 활용되는 취득원가법, 기회상실비용 포함 원가법, 브랜드 가치를 포함한 수익환원법, 공헌도 대가를 포함한 원가법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그럼에도 KBS는 방송권의 가치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산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기준이 모호해서 산정이 어렵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SBS는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방송권을 단독으로 구매하기에 이르렀고 계약 직후 사과와 함께 재판매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KBS는 협상에서 현실적 해결책 마련보다는 고압적 자세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BC는 이에 대해 "SBS가 월드컵 방송권 가격 분담을 위한 협상에서 '공헌도 대가를 포함한 원가법', '브랜드 가치를 포함한 수익환원법', '기회비용상실 포함 원가법'을 활용해 높은 가격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용어들은 회계학 교과서에만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사실상 사문화된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가 계산법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방통위 권고 이후 방송권료 인상, 수수료 지급, 양도 권리에 있어 SBS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하지만 SBS는 언론보도 금지, 녹음녹취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등을 요구했고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한 공문을 보내자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KBS MBC "독점하면 한국은 국제적인 봉" VS SBS "계약은 적정수준. 시장 변화 고려해야"

MBC는 또 "한국에는 코리아풀이 있고, 일본에는 재팬 콘소시엄이, 유럽에는 EBU가 있다. 개인 회사가 IOC나 FIFA와 협의하는 경우는 미국이나 호주처럼 태생적으로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없다. SBS가 독점을 하면 한국은 국제적인 봉이 될 수밖에 없다"며 "IOC나 FIFA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콘소시엄을 깨는 것이 최대의 목표다. FIFA에서 IOC가 코리아풀을 깼다고 해서 축하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SBS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1300억원 광고를 요청했단다. 독일 월드컵때는 740억원이었다. 광고 단가를 높이는 것이고 결국 손해는 시청자들에게 갈 수 밖에 없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쓸데없이 외화를 유출하는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SBS 측은 적정 가격이었다는 주장이다. SBS는 "FIFA와 남아공 월드컵 TV 중계권을 ‘독립적으로’ 계약한 나라는 78개국에 이른다. 78개국 가운데 월드컵을 단독으로 중계권을 확보한 나라는 미국, 중국,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남아공, 이탈리아,한국 등 58개국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코리아풀의 수장이자 대표협상자였던 KBS는 안일한 자세로 2005년 AFC 패키지 입찰에서 IB스포츠에게 진 바 있어 SBS 입장에서는 코리아풀만 믿다가는 제3자가 올림픽 중계방송권을 차지하고 그들의 이익까지 포함하여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되 사게 될 것 같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SBS가 과도하게 추가 지불하였다고 주장함은 시장의 공개적 경쟁 환경을 도외시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상황을 종합 판단할 때 계약금액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장한 SBS는 "공개적 경쟁환경에서 시장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최저입찰기준금액수준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할 경우 권리확보 기회는 타 사업자 수중에 넘어가게 된다. SBS가 구매한 2010~2016년 올림픽, 월드컵 방송권료에는 과거와 달리 지상파는 물론 인터넷,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DMB 등 全 방송매체와 뉴미디어 그리고 북한 지역의 방송권료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았던 과거 방송권료와의 단순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종 계약금액은 세계 시장 내 인상추이를 고려할 때 감내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같이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월드컵 중계권 문제로 SBS와 KBS MBC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의 경쟁이 어떤 결론을 가져 올지 지켜볼 일이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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