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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혁신에 눈을 뜨다]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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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공정 기술개발 원스톱 지원…제조현장 선도ㆍ기술과제 중심 327억 '서포트'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녹색화를 위해 저탄소ㆍ고에너지효율ㆍ친환경 공정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는 녹색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은 고비용, 에너지 다소비, 환경오염물질 과다 배출 등 기존 제조공정을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장이 결합된 친환경 공정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02년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공정상 위험요소 제거 및 폐기물 처리설비 확보 등 열악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작한 '직무기피요인해소지원사업'에서부터 출발했다.

이후 2006년에는 기존 사업에 자동화 설비 및 제어측정 장비개발 등 생산공정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적이 확대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으로 개편됐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생산성 향상은 물론 제조공정 녹색화까지 추구하는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으로 거듭났다.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은 크게 연구기관의 파급성이 큰 기술을 기업에 보급하는 선도과제와 중소기업 자체의 맞춤형 개발과제(실용과제)로 구분한다.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5% 이상)과 현물(20% 내외)로 나눈다. 민간현금 및 현물은 기업(선도과제:참여기업, 실용과제:주관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도과제는 산-연 공동(과제당 참여기업 2개 이내로 제한)으로 진행한다. 주관기관은 과제당 2년 이내 4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참여기업(실시기업)은 기업당 기술이전비용 1억원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용과제는 기업 단독으로 과제당 1년 이내에서 2억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판정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총 정부출연금의 20%를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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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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