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정비업체 관리 강화, 조합원 재산 피해 막아
경기도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 조합원들의 행정업무를 대행해 주는 경기도에 등록된 45개 정비사업전문업체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가운데 지난해 1차 조사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유령업체 2곳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4개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최근 부적격 정비업체들의 난립으로 지역주민과 조합 및 시행사 등과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고 동시에 도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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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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