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태창기업을 정기주주총회 개최 후 결과를 지연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공시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