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사 모두 감사의견 거절 해당..3개사는 자본잠식 50% 이상과 중복으로 정리매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총 10개사로 집계됐다. 모두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것이며 이 중 3개사는 자본금 전액잠식도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지난 2009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640개사 중 미제출된 2개사를 제외한 638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접수해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법인은 10개사, 관리종목 지정 법인 8개사로 조사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10개사 모두 현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며 상장폐지가 확정된 자본잠식과 중복된 3개사는 오는 6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 7개사의 경우 이의를 신청할 경우 상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종목으로 신규지정된 회사는 총 8개사다. 금호타이어 유니켐 케드콤 케이씨오에너지는 자본잠식률이 제한 범위(자본금 50% 이상)를 초과한 81.6% 83.7%, 86.9%, 70.8%를 기록했고 베스텍컴홀딩스 에이치비이에너지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태창기업과 현대금속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후 사업보고서를 전날까지 제출하지 않아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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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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