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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인사교류 2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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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4~6급 공무원의 인사교류 범위가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을 파견 받은 기관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3개 인사법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자치단체별 4∼6급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인사교류자와 자치단체에는 인사, 재정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파견자에 대한 보수지급을 원 소속기관과 파견 받은 기관이 협의한 경우 파견 받은 기관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행안부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임용권자가 기관특성에 따라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또는 통합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인사교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교류가점(0.05점)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지방공무원 근무평정 규칙'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하고 교류직위 지정, 대상자 선발 및 교류실시 등 인사교류 운영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마련, 설명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인사교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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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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