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국·공유지 매입금의 20~30%
지원규모는 재개발사업구역에 들어가는 국·공유지 매입액의 20~30%다. 필요한 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정기금)으로 마련된다.
기반시설비 지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재개발사업이 이뤄질 때 이뤄진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달 말 목동 1구역에 6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하반기엔 대흥1구역에 1차로 2억원을 준다.
한편 일반재개발사업지구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새로 들어설 땐 땅 소유자가 먼저 낸 뒤 대전시와 각 자치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타운식 촉진지구에 들어간 재개발사업엔 국비, 시비가 지원돼 형평성을 놓고 뒷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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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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