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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中企지식재산 코칭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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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협약…교육프로그램, 현장컨설팅, 지식재산네트워크 구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코칭사업을 벌인다.

특허청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IT(정보통신)분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중소기업 지식재산 코칭(Coaching)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19일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 사업은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주로 △지식재산마인드 높이기와 출원 동기를 불어넣기 위한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재권 관련 애로를 풀 수 있는 현장컨설팅 △원활한 코칭사업운영을 위한 특허청-협회 간 지식재산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뤄진다.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엔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에 대한 지재권 기본교육이 포함된다.

특허경영 성공사례·특허분쟁 피해사례를 소개해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마인드를 높이고 현장에서 얻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권리화·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힘쓴다.
현장컨설팅의 경우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역별 지식재산센터를 활용,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련애로를 빨리 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심사관·전문가들로 코칭전담팀을 둬 회원사들의 지재권 애로를 듣고 전화상담·현장컨설팅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또 원활한 사업을 위해 ‘지식재산신문고’ ‘지식재산분과위원회’ 등을 뼈대로 하는 ‘지식재산 네트워크’도 갖출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교육프로그램과 현장컨설팅을 관리·운영하고 현장에서 요구·지적되는 정책제안·제도개선·보완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특히 현장컨설팅 지원 때 실효성과 협회회원사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청의 지원책을 적극 활용한다.

시급한 출원은 ‘우선심사제’를 통해 최대한 빨리(출원일로부터 4~5개월) 심사결과를 알 수 있게 한다. 또 사업화를 준비 중인 발명은 ‘우수특허 시작품 제작지원제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를 통해 시장진입에 성공할 수 있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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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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