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나라당 등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 인하)과 연계해 양도세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업계에서 분양가 10% 인하시 감면율은 60%까지 내려가며 10% 초과에서 20%까지 인하시 80%까지 감면된다 20% 초과 인하시에는 100% 감면키로 정했다.
2월11일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법령 공포일-2011.4.30일까지 취득분)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른 신탁회사 등은 보유하고 있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배제하고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여기에 오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한다. 대신 대형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은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적용한다.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인 경우 감면율은 50%까지 내려간다. 인하폭이 10% 초과부터 20%까지는 62.5%, 인하폭이 20% 초과인 경우에는 75%를 감면키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지방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의 경우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적용된다"며 "4월 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 때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혜택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정부측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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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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