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거래 제한 위반 적발...해당 직원 2명에 견책
1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실시한 D증권사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증권거래법 상 일임매매거래 상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해당 직원에 대해 견책 조치했다.
하지만 D증권사의 A 지점의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으면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전부 일임받아 지난 2008년 6월 16일부터 7월 16일 기간동안 자의적으로 총 1억5200만원을 매매거래했다.
또 B 지점의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ELW(주식워런트증권) 등의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후 투자판단을 전부 일임받아 지난 2008년 8월 28일부터 11월 10일 기간동안 총 4억 2800만원 상당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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