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증권사 직원에 증권거래법 위반 징계

일임매매거래 제한 위반 적발...해당 직원 2명에 견책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 D증권사 직원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가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실시한 D증권사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증권거래법 상 일임매매거래 상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해당 직원에 대해 견책 조치했다.증권거래법 제107조(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으면 그 수량 및 가격 그리고 매매 시기를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유가증권의 종류와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대해서는 고객이 결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D증권사의 A 지점의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으면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전부 일임받아 지난 2008년 6월 16일부터 7월 16일 기간동안 자의적으로 총 1억5200만원을 매매거래했다.

또 B 지점의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ELW(주식워런트증권) 등의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후 투자판단을 전부 일임받아 지난 2008년 8월 28일부터 11월 10일 기간동안 총 4억 2800만원 상당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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