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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맞춤형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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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2010년도 맞춤형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는 17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올해 공급분 2만가구가 본격 공급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분이 풀린다.
맞춤형임대주택은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공공(LH공사,지방공사)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시중 전세금 3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 50㎡ 규모 주택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

LH공사는 17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22~26일 사이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1순위자를 모집한다. 타 사업시행자는 3월중 입주자모집공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별 공급물량은 서울시 3855가구, 경기도 4675가구, 부산시 1890가구 등 올해 총 2만가구 가량이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매입임대 7000가구, 전세임대 7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1000가구 등이 나온다.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으로 제한된다. 이중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1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2순위) 등을 대상자로 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혼인 3년 이내의 세대주(1순위), 혼인 5년 이내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2순위), 혼인 5년이내의 세대주(3순위)가 입주대상자다.

입주절차는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확정된다.

한편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사업시행자별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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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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