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산 여중생 사건 관련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 전과자의 전자발찌 착용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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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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