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해 직업훈련을 수료한 탈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촉진 수당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개정으로 탈북자가 훈련수료 후 6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해 피보험자 자격을 얻고 취업 후 1개월 이상 같은 직장에 재직하면 1개월 후에 20만원, 3개월 후에 30만원, 6개월 후에 50만원을 각각 받는다. 지금까지는 탈북자가 훈련수료 후 6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해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 후 90일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 한 번에 20만원이 취업촉진 수당으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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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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