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아닌 게임법 테두리 내에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8일 "게임 과몰입, 아이템 및 현금 거래, 사행성 문제 등을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게임법 테두리 내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게임 셧다운 제도도 법제화를 해야 할지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셧다운 제도가 구체화 될 경우 게임을 한 시간만큼 과금 하고 있는 게임 업체들의 수익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게임 시간이 늘어날 경우 게이머에게 불이익을 주는 피로도 시스템도 게임의 특성에 따라 선택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부는 3월말 게임과몰입대응TF 활동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오는 4월 국회에서 게임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3월 말 게임과몰입대응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까지 과몰입 대응 대책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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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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