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진행중인 주주배정 유상증자(보통주 4800만주)와 관련해 제기된 본 소송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통지기간 준수 여부 및 자금조달의 필요성, 실권주 재배정 방식 등의 사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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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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