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병무청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 2007년부터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현역 및 보충역 면제 대상인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던 46명이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때 가능한 제1종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하거나 신규로 면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정신질환이나 물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은 제2국민역 처분자 105명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종 또는 2종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실도 밝혀내고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역입영대상자가 학교 입학시험이나 국가·공공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조속히 개선하라고 병무청에 통보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