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올해부터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1단계 건설사업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이관,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건설인력을 충원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모집과 별도로 실시되는 유치지역할당모집기준은 유치지역(경주시)에서 지원서 접수마감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본인 또는 부·모가 계속 거주한 자로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서 지역주민 확인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본인 또는 부·모가 처분시설 설치예정구역 지정고시일(2006년 1월 2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는 가산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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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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