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전체 기반시설 비용의 20%만 부과토록 하고 나머지는 공공재정이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제도가 입법 재량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7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관할 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 99억원을 부과받자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조합은 재판 도중 기반시설부담금제가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가려달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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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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