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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낙태 근절 보완책 더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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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계 자정활동 유도 위해 민·관 연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사회협의체와 논의 통해서 보완책 강구하겠다."

최희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장은 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난 1일 발표한 낙태 근절 종합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계와 종교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낙태 시술 병원에 대한 고발 등 단속 행정을 펼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 업계 전반의 자정 활동을 유도하는 위해 사회 각계 대표들과의 연대활동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최희주 국장은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불법 낙태 시술 고발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법당국과 공조해서 조치해야한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불법 인공임신중절 문제가 단기간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일 보건복지 129콜센터에 불법낙태 신고센터를 개설해 관련 시술 산부인과 신고 병원 검찰 고발,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 청소년 미혼모 사회적 지원 강화 등 반(反) 낙태 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와 관련,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를 내는 의료기관에 대해 1차 서면경고, 2차 3개월 회원자격 정지, 3차 제명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상태다.

복지부는 또 129콜센터에 원치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을 상반기중 개설할 계획이다. 전문상담팀은 정보제공, 기관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를 해준다.

전체 인공임신중절의 9.6%에 이르는 태아기형 우려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상담 서비스인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산부인과의 전문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한편 열악한 환경의 산부인과 경영개선을 위해 분만수가도 현실화하기로 하고 인상계획을 4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산 및 고령임신 증가의 변화를 반영,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확대하기 위해 자연분만수가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현재 의원급에서는 자연분만수가는 건당 30만원이고 제왕절개 수가는 29만원이다.

한부모 가정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청소년 미혼모가 24세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월 10만원, 의료비 월 2만4천원을 지급하는 한편 1대 1 매칭 방식으로 가구당 월 20만원 한도에서 자산적립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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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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