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영국의 가격 비교 사이트 파운뎀(Foundem)과 프랑스 법률자문검색사이트 이쥐스티스(ejusice), MS의 독일 쇼핑 사이트 차오빙(Cial Bing) 등 경쟁사가 EU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EU는 이를 구글에 통보한 채 제소업체들의 주장을 검토하는 예비조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변호인 줄리아 홀츠는 "구글은 3개 업체의 제소에 각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이번 문제를 확대하지 않도록 설득할 계획"이라며 "구글이 시장질서를 해친 일이 없는 만큼 이번 제소가 실제 반독점법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에 따르면 파운뎀과 이쥐스티스는 구글이 검색결과에서 자사 사이트들을 누락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다. 구글의 에드센스(AdSense) 서비스의 파트너사인 차오빙의 경우 검색 광고 가격 책정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차오빙은 지난 2008년 MS에 인수됐기 때문에 이번 반독점 제소에 MS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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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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