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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없는 보험상품 4월부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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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사업비후취방식 도입..."보험금 증가" 기대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하면 기존보다 약 10%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비후취방식을 도입, 운영자산을 늘려 향후 지급받게 될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는 4월부터 보험사들이 보해약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싼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 상품은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과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기간이 20년 이내인 순수보장성 상품에 국한된다.
쉽게 말해 보험상품을 가입한 40세 남성이 20년 만기, 가입금액이 5000만원 짜리인 정기보험에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가입하면 기존 가입할 때보다 9.6%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보험판매 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해약환급금이 있고 없는 상품에 대한 비교 설명을 통해 소비자가 이해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비 후취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의 변액보험 등 보험상품은 판매 후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데, 이는 보험사가 수수료 등 사업비를 먼저 떼기 때문에 운용자산이 적어 수익 증가분이 적었다.

하지만 사업비를 나중에 떼도록 함으로써 운용자산을 많게 하고 따라서 운용실적이 좋은 만큼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만 보험 가입자가 중도 해약할 경우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이외에도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방식인 현행 '3이원' 방식 이외에 '현금흐름'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이원 방식은 위험률(보험사고 발생률), 이자율, 사업비율 3가지 요인만을 통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며, 현금흐름 방식은 여기에 보험계약 유지율, 판매 규모, 보험사 목표이익 등을 추가로 반영한다.

따라서 동일한 상품일지라도 보험사나 판매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다양하게 책정된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사의 상품 개발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보험료 중 보험사의 사업비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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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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