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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입주자격, 부동산 2억원 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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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 2억원 이상 부동산, 2500만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청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 결과 서민으로 분류되기 힘든 청약자들이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자료)에 대한 자산 규모 2억원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의 경우 1명(0.2%, 전체 488명), 생애최초 17명 (0.6%, 2852명)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가 2500만원(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을 초과하는 당첨자는 신혼부부는 5명(1.1%, 488명), 생애최초가 20명(0.7%, 2852명)으로 집계됐다. 총 43가구의 주택이 '서민이 아닌 서민'의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국토부는 이에 오는 4월 말 예정인 2차지구 사전예약부터 자산 기준에 따라 서민을 분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자산기준을 적용했다. 토지(공시지가), 건물가액(과세자료)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 중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재산 금액(2억155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정했다.
자동차는 지난해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2000cc 신차 기준가액 최고 금액인 2500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물가지수(올해 107.6)를 곱해 산정한 금액(올해 2690만원) 이하로 맞췄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분납형 임대주택 포함), 장기전세 주택에 대해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분위 4~5분위 정도로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그간 토지 분에 한해 적용해 왔던 것을 건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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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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