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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7시리즈' 소유자도 보금자리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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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시가 1억2500만원에 달하는 외제차를 보유한 청약자가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당첨됐다. 또 토지 등 부동산을 5억원 이상 가진 청약자도 5명이나 보금자리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뒤늦게 2차 보금자리 사전예약시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과 임대주택의 청약대상자의 자산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 43가구에 달하는 보금자리가 '서민이 아닌 서민'의 보금자리로 돌아갔다. 이에 비당첨자들을 비롯한 진짜 '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BMW 타는 '서민'도 보금자리 당첨=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들의 보유자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들의 자산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자동차 보유현황에 따르면 신혼부부특별공급의 경우 시가 1억2500만원에 달하는 BMW 차량을 보유한 당첨자가 1명, 3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차량을 보유한 당첨자가 2(0.4%)명, 2500만원 이상~3500만원 미만 차량 보유자가 2명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특별공급에서는 3500만원 이상 차량 보유자가 6명, 2500만원 이상~3500만원 미만 차량 보유자가 14명으로 조사됐다.
자산보유현황에 따르면 신혼부부특별공급의 경우 1명이 4억원 이상의 토지, 건물 등 자산을 보유했으면서도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됐다. 또 3명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의 자산을 갖고 있었으며 484(99.2%)명이 1억원 미만의 자산을 소유한 당첨자로 분류됐다. 생애최초의 경우 5명이 5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1명, 3억원 이상~4억원 미만이 4명,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7명,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12명, 1억원 미만이 2823(99.0%)명으로 구분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보금자리주택의 90% 이상이 저소득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저소득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1억원이 넘어가는 차량을 보유할 수 있고 5억원 이상의 토지, 건물 등을 가질 수 있다고 풀이한 셈이다.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쏘나타 1대는 있어야 '서민'= 하지만 국토부는 2차 보금자리 사전예약시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과 임대주택의 청약대상자의 자산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지구 자산 실태조사 결과 당첨된 '서민 아닌 서민'들을 2차에서는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먼저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가액(과세자료)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재산 금액(2억155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자동차는 지난해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2000cc 신차 기준가액의 최고 금액인 2500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물가지수(‘10년 107.6)를 곱해 산정한 금액인 2690만원 이하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및 건물가액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시가로 책정하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자동차는 현대 '쏘나타'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짜 서민은 누구?"= 이에 대해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반응은 심드렁하다.

일산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이기석(45)씨는 "저소득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BMW를 타는 사람과 5억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민이냐"며 "현 정부에서 말하는 서민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에서 연봉 3500만원을 받으며 3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김정환(32)씨는 "뒤늦게 자산기준을 정하면서도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개념을 잘못잡은 것 같다"며 "진짜 서민이 소외되는 건 아닌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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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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