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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은 조사권 부여법' 국회 법사위 상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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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은행에 금융안정기능과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국회 여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은 23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한은법 개정안을 2월 국회 회기 중에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재정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로 넘겨졌지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금융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석 달째 계류 중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상임위간 이견이 있는 만큼 법안의 2월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서 위원장은 위원장 사퇴의사를 밝히며 배수진을 쳤다. 재정위원들도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정부와 정무위가 반대한다고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 항의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고심 끝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에게 한은법 개정안 상정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겠다고 서 위원장에게 구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 원내대표는 이날 고용율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정위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재정위 전체회의 당시 발의된 지 15일이 지나야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다는 '15일 경과규정' 때문에 상정되지 못했고, 이에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내일(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과 함께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법안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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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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