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국회 여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은 23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한은법 개정안을 2월 국회 회기 중에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상임위간 이견이 있는 만큼 법안의 2월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서 위원장은 위원장 사퇴의사를 밝히며 배수진을 쳤다. 재정위원들도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정부와 정무위가 반대한다고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 항의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고심 끝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에게 한은법 개정안 상정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겠다고 서 위원장에게 구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재정위 전체회의 당시 발의된 지 15일이 지나야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다는 '15일 경과규정' 때문에 상정되지 못했고, 이에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내일(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과 함께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법안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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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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