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건물 2층 난간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A씨 유족이 건물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9월 부산 사하구 소재 건물 2층 술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술집 주인과 다툼을 벌이다가 계단에서 떨어져 뇌출혈로 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계단 설치 및 보존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A씨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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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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