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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준미달 난간 추락사, 건물주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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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법이 정한 높이보다 낮은 난간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면 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건물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건물 2층 난간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A씨 유족이 건물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 옥상 광장이나 2층 이상의 '노대' 주위에는 높이 1.1m가 넘는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사고가 난 건물 난간은 높이가 76~99cm에 불과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추락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4년 9월 부산 사하구 소재 건물 2층 술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술집 주인과 다툼을 벌이다가 계단에서 떨어져 뇌출혈로 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계단 설치 및 보존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A씨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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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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