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전후 입국 즉시 출국금지 등 조치
$pos="L";$title="";$txt="정동일 중구청장";$size="173,234,0";$no="201002171034598372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 체납한 국외거주자가 설날을 전후해 입국한 사항이 서울출입국관리소와 행정정보공동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면 출국금지조치 등 징수활동을 위한 조치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외로 출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올해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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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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