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선 군에 입대하는 경우 군 면제자나 여성보다 취업이 2년 정도 더 늦어지고, 그로 인해 이자도 2년분이 더 발생하게 된다"며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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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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