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논산지원, “피고인 신분에 비춰 죄질 나쁘다” 판결
11일 법조계 및 논산시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지원장 윤종수 부장판사)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논산시청 공무원 O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 전과가 없고 이 사건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횡령액 중 11억5700여만원은 환수됐다”며 “피고인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뒤 정황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O씨는 논산시 수도사업소 수입·지출업무를 맡던 2007~2008년 상급자명의를 위조, 출금전표를 만드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42억여원을 찾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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