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관광공사의 국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내년 7월1일까지 종전과 같이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5%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정격냉방능력 10㎾ 이상 에어컨과 42형(화면대각선 길이 107㎝) 이하의 TV가 제외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격냉방능력 10㎾ 이상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 및 산업용으로 사용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디지털 TV 보급 지원을 위해 42형 이하의 TV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 및 적용시기가 수정됐다. KOICA와 KOTRA, 관광공사의 국외근로직원은 적용시기가 1년 유예돼 내년 7월1일까지 종전과 같이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된다.
아울러 임대주택사업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또 민간건설임대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시 종부세 추징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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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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