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8일부터 각급 학교에서 지원서 접수
교과부에 따르면 인턴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강사’ 신분으로 정규 교사를 도와 학습을 지도하게되고 필요에 따라 수업지도도 한다. 채용기간은 방학을 뺀 9개월이고 월 12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채용 인원은 학력향상 중점학교 1736명, 전문계고 산학협력 826명, 특수교육 지원센터 553명, 전문상담 981명, 수준별 이동수업 1274명, 과학교육 1000명, 사교육 없는 학교 630명 등 7개 분야로 나눠 배치할 예정이다.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미소지자도 뽑을 수 있도록 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채용 때 우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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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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