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은 18일 오후 "즉시항고는 즉시학고 사유가 충분히 되고, 형소법 262의 2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어서 법원 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며 의견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 "법리를 조금 더 정치하게 기술했다. 적법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강조했다"며 "(법원은)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조치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도 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결국 복사가 돼 변호인에게 넘어갔다. 그 경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재정신청ㆍ형사재판 재판부가 같아졌다"며 "원래 법관재청 사유를 보면 전심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법관 재척 사유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의견서에)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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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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