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儉 "수사기록 공개는 명백한 형소법 위반"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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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서울 용산 참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 판결은 형소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공식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은 18일 오후 "즉시항고는 즉시학고 사유가 충분히 되고, 형소법 262의 2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어서 법원 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며 의견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형소법 262의 2는 재판부가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등사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 "법리를 조금 더 정치하게 기술했다. 적법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강조했다"며 "(법원은)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조치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도 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결국 복사가 돼 변호인에게 넘어갔다. 그 경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재정신청ㆍ형사재판 재판부가 같아졌다"며 "원래 법관재청 사유를 보면 전심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법관 재척 사유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의견서에)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고법에 제출한 의견서는 모두 A4 용지 10쪽 안팎의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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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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