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A씨 등 옥션 회원 14만5000여명이 옥션을 상대로 낸 1500억원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옥션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사건 발생 2년, 소송 접수 1년9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면 제공자가 해킹방지 의무를 위반해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면서 "사고 내용의 정도와 해킹 방지 노력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하면, 옥션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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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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