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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옥션, '정보유출' 배상책임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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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오픈마켓 옥션 회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A씨 등 옥션 회원 14만5000여명이 옥션을 상대로 낸 1500억원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옥션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사건 발생 2년, 소송 접수 1년9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옥션 사이트는 지난 2008년 2월께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해커 등에게 해킹을 당했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회원 1000만여명의 개인 정보가 흘러나갔다. 정보가 유출된 A씨 등 14만5000여명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명씩 모여 옥션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면 제공자가 해킹방지 의무를 위반해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면서 "사고 내용의 정도와 해킹 방지 노력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하면, 옥션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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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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