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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19개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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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개정 세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은 서민·중산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표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대상 세법 시행령은 총 19개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조법, 농특세법, 교육세법, 상증세법, 인지세법,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과세자료제출관리법령, 농림특례규정 등이다.

앞으로 재정부는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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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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