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은 서민·중산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표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재정부는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