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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보고서 세칙 개정..펀드매니저 변경내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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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자산운용사 운용보고서에 펀드매니저의 최근 3년간 변경내역이 기재되고 인덱스펀드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추적오차를 기재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21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충하여 자산운용보고서의 효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20호 '자산운용보고서 작성방법'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기재항목인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환헤지내용' 등 6개 기재항목을 추가하고 '증권매매 위탁내역',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및 계열사 발행증권 거래내역' 등 4개 기재항목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펀드매니저 잦은 변경에 대한 운용사 주의환기 및 투자자 인식제고를 위해 최근 3년간 변경내역을 기재토록 했으며 인덱스펀드의 경우 추적오차를 기재해 추종지수와의 성과비교를 통해 펀드운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간접펀드의 경우 동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자산운용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없애고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 자산운용보고서의 효용도가 크게 높아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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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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