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타맥스 등 6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前 대표이사 등 해임권고 상당, 검찰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스타맥스는 장기대여금 등 과대계상, 소액공모 서류 허위기재 등을 지적받고 2억595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전 대표이사 및 전 이사 해임권고 상당,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이 조치됐다.
위너스인프라인은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담금 과소계상 등을 지적받아 유가증권발행제한 8개월,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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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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