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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스타맥스 등 6개사에 검찰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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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타맥스 등 6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前 대표이사 등 해임권고 상당, 검찰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증선위는 위너스인프라인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으며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업체별로 스타맥스는 장기대여금 등 과대계상, 소액공모 서류 허위기재 등을 지적받고 2억595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전 대표이사 및 전 이사 해임권고 상당,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이 조치됐다.

위너스인프라인은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담금 과소계상 등을 지적받아 유가증권발행제한 8개월,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이 조치됐다.
하이스마텍은 담보제공 사실 등 주석미기재로 1310만원의 과징금과 대표이사 검찰통보를, 신지소프트는 3480만원을, 케이에스리소스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과대계상으로 2570만원의 과징금 조치가 취해졌고, 비상장사인 태광관광개발은 약정사항 주석미기재로 유가증권발행제한 4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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