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靑 "녹색성장기본법 여여 합의통과, 의미 크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29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2009년이 끝나기 전에 여야합의로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에너지·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률"이라면서 "국제적인 선도입법 사례로 각국의 조속한 입법 촉구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성장이라는 과제는 남녀노소는 물론, 여야 구분도 없고 국경도 없다고 강조했다"면서 "녹색성장기본법의 초당적 통과는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부로 이송되면 앞으로 15일 이내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는 후속조치로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초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형국)를 설립하고, 7월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11월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는 등 국정의 핵심의제로 이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