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체계 개편=한국거래소는 수수료 체계 선진화를 위해 거래수수료를 세분화하기로 결정. 기존 포괄(거래)수수료가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프로세스이용료로 세분화된다. 자본시장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0.4446bp(1bp=0.01%)인 거래수수료율도 36% 인하된 0.28454bp로 하향 조정되며 내년 1월4일부터 적용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상장규정 개정=주권 상장 후 다른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는 SPAC은 신규상장·합병·상장관리 규정이 개정안에 포함됐고 지난 21일부터 시행. 시장에서는 SPAC에 대한 상장심사 및 공모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께 첫 SPAC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강화=결산일 이후 감사보고서 제출기업에 대해 재무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심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 또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기간을 15일로 명시해 심사일정·주요절차 등의 명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지난 21일부터 개설된 코스닥 신주인수권증서 시장은 코스닥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판매사 이동제도=내년 2월부터 펀드판매사 이동제 실시. 이동제를 통해 투자자들은 환매수수료 등의 추가 부담 없이 보유펀드의 판매사를 자유롭게 변경 할 수 있다. 일부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시행 후 점차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상품의 조세제도 변경=내년부터는 투자상품에 대한 조세제도도 많이 축소된다.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일몰 종료되고, 장기주식형·회사채형펀드 및 고수익고위험펀드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역시 마감된다.
해외펀드 비과세 역시 끝난다. 2009년 말까지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을 2010년 초부터 말까지 발생하는 과세대상 이익에서 상계 허용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일몰연장 및 소득공제도 폐지된다. 다만 2009년 말까지 가입자로서 총소득 88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3년간 소득공제는 적용될 예정이다.
줄어드는 세제 지원에 비해 늘어나는 혜택은 많지 않다. 우선 녹색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인증사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녹색 펀드, 예금, 채권 투자에 대한 이익금 비과세 세제지원이 실시된다. 이슬람 및 SOC 채권 세제지원도 실시된다. 이슬람채권 투자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면제되며 SOC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14%) 일몰이 연장된다.
다만 위의 내용은 재정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파악한 미확정된 세제 개편 내용으로서 향후 국회 입법 과정 중에 변경 가능하다.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변경=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제도 변경. 해당 펀드투자 권유 시 취득해야 했던 증권·부동산·파생·특별자산 펀드투자상담사가 펀드투자상담사 하나의 자격으로 통합되며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및 시험을 투자자산운용사로 통합할 예정이다.
◆소매 채권투자자를 위한 채권몰 신설=3월부터 소매 채권투자자를 위해 채권몰 신설. 채권몰을 통해 투자자는 금융투자사가 판매하는 채권의 수익률, 만기, 세제혜택, 판매지점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구축 예정. 금융투자협회는 사설 메신져 그룹으로 분할된 채권시장을 통합하는 채권거래 전용 메신저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브로커 및 운용인력에 대한 사전 등록제를 통해 보안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유동성 증가를 통한 채권시장 전반의 거래비용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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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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