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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체포영장 발부...수사 가속도 붙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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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법원이 5만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검찰의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6일 두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불응 의사를 밝힌 한 전 총리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 이날 발부 받았다.

검찰은 지난 11일에 이어 14일에도 한 전 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전 총리가 재차 불응하면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체포영장 청구는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차 소환에 불응한 지난 14일 오전 9시 직후 수사팀과의 회의를 소집하는 등 이틀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신중히 내린 결론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자진출석을 유도하는 압박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물리적 충돌 및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강제력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법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건재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강대 곤자가컨벤션홀에서 개최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주의 연구에 관한 책 `진보의 미래' 출판기념회에서 "진실이 우리 편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는가"라며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 저 한명숙, 건강하고 씩씩하다"고 말했다.

한편, 체포영장 발부 직후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는 이해찬 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 대책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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