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등록 일반건설업체 중 약 10% 행정처분…건설수주 미달 등으로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한건설협회로부터 부적격업체으로 분류된 일반건설업체 15곳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남지역 일반건설업체 735곳 중 113곳도 부적격업체로 판정돼 곧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전문건설업체들 또한 3300여 곳 중 약 10%에 가까운 310여 곳이 ‘영업정지’란 철퇴를 기다리고 있다.
일정한 자본금을 이어가기 위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만들다 경찰에 걸려드는 일까지 벌어지는 실정이다.
연말까지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건설업등록이 취소돼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해당 업체사람들 얘기다.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은 공사물량에 관계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데서 비롯된다.
영세건설업체는 최근 건설공사의 대형화로 경쟁 입찰에 뛰어들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나마 공사를 땄던 건설사들마저도 지난해 불어 닥친 국제금융위기 바람에 좀체 살아나질 못해 영세업체들의 경영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10∼20개 업체들이 새로 등록되는 등 건설업체들의 경쟁은 갈수록 뜨겁다.
충남도 관계자는 “영업정치처분 등 행정규제를 해도 ‘한 건만 잘 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신규업체들이 생기면서 경영부실화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처분 뒤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가 해마다 일어나 업체 간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거리는 늘지 않는데 반면 일반건설사, 전문건설업체는 계속 늘고 있다”면서 “건설업은 1990년대, 2000년대 초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사회간접시설 등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사양길을 걷고 있다. ‘한탕주의’를 노리는 건설업체가 줄지 않는 한 영세건설사들 부실화는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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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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