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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 이청아 등 전소속사로부터 피소..11억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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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김범, 이청아, 유연석이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들의 전소속사인 I엔터테인먼트는 회사 전직원을 상대로 11억 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7일 법원에 제출했다.

I엔터테인먼트는 소장을 통해 "연예인들이 전속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회사와 연락을 끊었고, 다른 매니저를 통해서 일을 해왔다"며 "김범은 5억원, 이청아는 1억 6000만원, 유연석은 36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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