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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엠에스, 3M 특허분쟁 승소..'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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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NH투자증권은 19일 엘엠에스에 대해 3M과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경쟁사 대비 월등한 진입장벽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만2500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강윤흠 애널리스트는 "3M이 제기한 특허소송의 1심 결과가 최종판결되면 사실상 3M의 특허는 무효가 된다"며 "이에 따라 3M과 엘엠에스의 크로스라이센스를 통한 협력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엘엠에스는 중소형 프리즘 쉬트(sheet) 부문에서 유일한 필름회사가 됐다.

강 애널리스트는 "특허분쟁 승소에 따라 시장점유율 또한 증가할 수 있다"며 "올해 60% 였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시장에서 중형 어플리케이션으로 매출확대 또한 기대돼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특허분쟁 승소는 신제품 개발 능력을 공인받은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사가 준비하고 있는 다수의 신제품은 향후에도 3M 등과 경쟁이 예상된다"며 "2년여의 특허 소송 대응 과정을 통해 엘엠에스의 개발 능력이 검증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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