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근로장려금 압류·체납세액 충당 금지'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근로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압류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국세 체납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곧바로 압류하거나 체납된 국세 및 가산금 등에 충당하면서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었다. 이처럼 압류된 근로장려금은 전체 지급금액의 6.1%인 277억원으로 전체 지급대상가구의 8.6%(5만1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누구나 예외없이 납세의무는 이행해야 하지만 근로장려금이 근로빈곤층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도입취지와 제도의 안정성·신뢰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의 적용을 제외해 국세체납이 있어도 환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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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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