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거주 만 18세 이상 여성으로 '여성발명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 수료증을 취득한 자이다. 학력과 경력 제한은 없다. 전년도 여성발명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 중 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금년도 1차 시험을 면제한다.
합격기준은 1차, 2차 각각 60점 이상이다. 합격자에게는 한국여성발명협회장 명의로 '여성발명지도사(초급) 자격증'을 발급한다.
지원희망자는 홈페이지(www.inventor.or.kr) 또는 협회(02-538-2710)를 통해 접수 및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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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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