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국세 체납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명단을 공개했으나, 앞으로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의 요건도 기존의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체납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최근 상습·고액 체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국세 징수를 위한 사실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명단공개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명단공개의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세 징수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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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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