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어제 인천시청앞에서 현금 보상 요구 집회 개최...시행사 측 "자금난 속 조기 보상 위한 불가피한 선택"
검단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검단신도시 시행사들의 채권 보상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토지보상법이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차 보상금 전액을 채권으로 주겠다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며 현금 보상을 촉구했다.
또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안상수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소청 심사나 위헌 심판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보상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반면 시행사 측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토지주공의 채권 발행이 실패하고 인천도개공도 자본금 확충이 지연되는 등 자금 부족이 극심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기 보상을 하려면 채권 보상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집회 후 열린 주민대책위-시행사간 협상은 토지주공이 "선착순 채권 보상은 위법이 아니며 자금 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도개공은 현금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토지주공 쪽 사정이 안 좋아 협상이 깨졌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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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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