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가수 케이윌(K.Will)의 2집 앨범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의 수록곡 '최면'이 KBS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KBS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10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케이윌의 수록곡 '최면'의 가사 중 벙어리라는 단어가 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어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케이윌의 소속사 측은 "'최면'을 후속 곡으로 방송 활동할 계획 중이어서 당혹스럽다"며 "장애우를 비하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사랑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을 벙어리라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 재심을 신청할지 여부는 내부에서 논의를 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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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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