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 결격 요건을 추가해 독립성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업무위탁 범위는 넓혔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과 업무위탁수탁규정에 따른 업무만 위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순 반복적 업무도 추가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대출심사 기준표에 의한 대출심사 업무나 신용리스크를 수반하지 않는 고객의 기재사항 확인 업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위탁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승인 ▲업무수행 7일전 사전보고 ▲매반기 사후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업무위탁 확대에 따라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겸직이 임원에만 해당됐지만, 직원들도 업무에 따라 겸직이 가능해진다. 단, 겸직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승인·사전보고·사후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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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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